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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전파관리소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권고에 대한 주의 사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5963
첨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유형 분류(2022).png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최근 전파관리소에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진행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IDC 사업자(통신회선설비 미보유)에게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등록 요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의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권고는 법규나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 없이 전파관리소에서 업무상 구분한 역무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특히 IDC의 경우 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파관리소 내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따른 것입니다.

 

통신회선 설비 미보유 데이터센터의 경우 법적으로 집적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법)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구분하여 법적 의무(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통신등급 지정 등)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2​)에 따르더라도 IDC는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첨부파일 참조)되고 있으므로,

해당 요청을 받으신 IDC 사업자께서는 전파관리소에 이러한 변경등록 권고를 한 근거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신중한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신 IDC 사업자께서는 연합회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 kdcc@kdcc.or.kr/02-761-2057

 

감사합니다.​